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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면허 운전가능 차량종류
-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-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 -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- 원동기장치자전거
면허시험 안내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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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1종대형 및 1,2종 보통 : 80점 이상 | |
실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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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 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 |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