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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면허 운전가능 차량종류

  1.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  2. 건설기계
   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   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    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    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  3.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  4. 원동기장치자전거

면허시험 안내

항목 내용
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1종대형 및 1,2종 보통 : 80점 이상
실격기준
  1.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  2.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3.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  4.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  5.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
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